23.12.31 퇴사 실업급여 산정 ?
상용직 5년근무 후 23년 12월 31일을 마지막 근무로 24년 1월 1일자 퇴사처리됬습니다.
두가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23년도 12월 말 퇴사니까 실업급여 기준이 23년도로 되나요? 아님 신청일(24.1.30)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2. (24.1.30) 실업급여 신청 예정으로 신청일 이전에 사업소득이나 일용직 근무 이력이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1월 중 사업소득으로 근무하고 임금 지급은 2월에 나오면 십여급여 수급중이라 안되는게 맞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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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신청일 기준입니다.
2. 기발생된 소득이 실업급여 수급 중에 들어온다고 해서 실업급여 지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설명이 필요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3년 12월말에 퇴사하고 24년에 실업급여를 받으면 23년 하한액 기준으로 받습니다.
2. 아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아니요 이미 발생한 임금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중 지급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3년도 기준입니다.
2.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2.31까지 근무했으니, 평균임금은 10.1~12.31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는 소득활동을 하지 마세요.(했다면 신고)
신청전에 근로,사업을 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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