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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디링
고고디링24.01.11

23.12.31 퇴사 실업급여 산정 ?

상용직 5년근무 후 23년 12월 31일을 마지막 근무로 24년 1월 1일자 퇴사처리됬습니다.

두가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23년도 12월 말 퇴사니까 실업급여 기준이 23년도로 되나요? 아님 신청일(24.1.30)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2. (24.1.30) 실업급여 신청 예정으로 신청일 이전에 사업소득이나 일용직 근무 이력이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1월 중 사업소득으로 근무하고 임금 지급은 2월에 나오면 십여급여 수급중이라 안되는게 맞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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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신청일 기준입니다.
    2. 기발생된 소득이 실업급여 수급 중에 들어온다고 해서 실업급여 지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설명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3년 12월말에 퇴사하고 24년에 실업급여를 받으면 23년 하한액 기준으로 받습니다.

    2. 아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아니요 이미 발생한 임금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중 지급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3년도 기준입니다.

    2.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2.31까지 근무했으니, 평균임금은 10.1~12.31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는 소득활동을 하지 마세요.(했다면 신고)

    신청전에 근로,사업을 한 것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