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생산직 중소기업 일요일 근무시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그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입니다.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0
0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할 경우, 어떤 법적 근거나 원칙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조건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으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0
0
연차를 반차로 나누어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제가 평일에 은행 볼 일이 많아서 은행 볼일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기 너무 아까운데요 연차를 혹시 반으로 쪼개서 반차로 쓸 수도 있는 건가요?--------------법에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회사에 잘 말씀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반차를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0
0
사직서를 제출하고 취소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제가 오늘 아침에 직장 상사가 너무 화가 나게 해서 저도 모르게 사직서를 적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다시 철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회사에서 승인하면 가능하나, 거부하면 철회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26
0
0
파업을 할 때도 급여가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형이 지금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에 파업을 한다고 출근을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파업을 할 때도 급여가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지급이 되지 않는지 궁금하네요-----------------------------------지급되지 않습니다.무노동무임금입니다.제44조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0
0
질문한 행위가 해고까지 갈수 있는 위법행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26
0
0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경우 회사에만 과태료가 부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상 벌칙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용자=사업주)형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별도 검찰, 경찰에 고소하셔야 할 것입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109조(벌칙) ①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9.26
0
0
단축근무공지를했는데그날연차를쓰면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전 직원 단축근무라는 것이, 단축근무하더라도 기존 임금대로 지급한다는 의미라면,연차휴가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0
0
갑작스럽게 부서이동을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차라리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가능함)노동위원회에 3개월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0
0
임금을 다 못 받은 거 같은데, 노동법에 언제까지 신고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언제까지 청구를 해야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네.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 3년내입니다.지금이라도 청구,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0
0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