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3일간 병가를 내고 3일중 하루를 상위기관에서 실시한 연수에 참여했고 그곳에서 노조 조끼를 입은채 문입구에서 노조가입신청서와 투쟁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했다면 중징계로(해고 )조치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거짓사유로 병가를 낸 경우 그에 대한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고까지 가능한 사유인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곳에서 노조 조끼를 입은채 문입구에서 노조가입신청서와 투쟁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했다면 중징계로(해고 )조치해도 될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해고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취지와 달리 질병 회복을 위해 사용한게 아니라면 징계사유는 되어 보입니다.
다만, 해고로서는 다른 요건들까지 고려가 필요하므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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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중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 순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및 징계와 관련된 규정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병가 사용 기간 중 노조 활동과 관련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노조 활동이 노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곧바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조치를 하는 경우 정당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징계수단도 고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 다만 실제 근로자의 신청과 다르게 병가를 사용하지 않고 노조활동에 대한 부분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 중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만으로 해고를 하기에는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행위 등이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