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3일간 병가를 내고 3일중 하루를 상위기관에서 실시한 연수에 참여했고 그곳에서 노조 조끼를 입은채 문입구에서 노조가입신청서와 투쟁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했다면 중징계로(해고 )조치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