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사무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제 곧 1년 하고 2개월 차 직장인입니다
저의 근로 계약서에는 [제2조] 근무장소, 담당업무 2) 담당 업무는 품질 관리 등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입사 후부터 품질 관리 소속이었고 품질관리 업무
관련해서 근무를 계속 맡고 있었는데 23.09.21(목요일)에 갑작스럽게 경리 업무를 보라는 지시와
함께 대표님께서 절대적으로 부당한 일을 시킨 게 아니니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과
나중에 품질관리에서 일손이 모자라면 저를 0순위로 써주겠다는 말씀도 함께 하시며 저에겐 당장
10월부터 경리 업무를 맡아 하라고 하는 데 이 일로 인하여 부당하다고 느껴 퇴사를 하게 될 시
실업급여는 받지 못 하는 걸까요? 미리 언질도 없으셨고 회사에서 퇴사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않을 거 같아 질문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