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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치타14
하얀치타1423.09.26

5인미만 사업장 직원급여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일반 음식점 입니다.

주 5일 근무 (스케줄근무)

근무시간 오전8시~오후6시 (휴게시간 1시간)

식대 20만원 포함

이런 경우 월급이 어느정도 될까요

추가로 근무시간을 30분 추가하여 6시 30분까지 근무하게 될 경우의 급여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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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월급이 어느정도 될까요

    → 약 223.7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근무시간을 30분 추가하여 6시 30분까지 근무하게 될 경우의 급여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 약 234.3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제외 하루 9시간 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15,342원이 됩니다.

    2. 휴게시간 제외 하루 9.5시간 한주 47.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19,839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기준으로 2,215,341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45시간입니다. 해당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45시간+8시간(주휴)]*4.345*9620원

    30분씩 더 근로한다면 주 2.5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2.5*4.345*9620원의 차이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포함하여 (45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20,106원= 2,235,448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스케줄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변동되니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상시 5인 미만은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처럼 하시면 됩니다.

    1)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합니다.(휴게시간 제외함)

    2) 여기에 서로 약정한 시급을 곱합니다. 참고로 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3)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한달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4.345개 입니다.

    4) 식대를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