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09.26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경우 회사에만 과태료가 부과가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경우 회사에만 과태료가 부과가 되나요? 가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해자가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자여서 회사가 낮은 수준의 징계를 하면 그걸로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끝인건가요?

별도로 노동청에서 가해자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조치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회사가 의무를 이행했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규정이 현재로선 없습니다. 회사의 징계 조치 의무만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에 대하여 과태료나 벌금이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으며, 다만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업주 등 특수관계인의 괴롭힘 제외)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상 벌칙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용자=사업주)

    형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별도 검찰, 경찰에 고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9조(벌칙)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제99조를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해자가 사용자에 해당하면 가해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노동청에서 가해자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노동청에서 직접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삼을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해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적절한 조치는 일반적으로 징계 또는 근무장소 변경이 있습니다. 가해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나 처벌은 근로기준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사용자가 아닌 자에게는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은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징계수위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징계를 하거나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사용자로서의 조치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