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업 급여는 어느 상황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1.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2.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것(스스로 그만두면 해당 안됨)3. 구직노력을 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0
0
회사에서 식비를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식비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청구하지 못합니다.복리후생적인 비용이므로, 당사자간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0
0
이사를 갔을 때 출퇴근 거리가 몇시간 이상소요되었을때 퇴사를 했을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단순 이사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회사가 이사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7
0
0
10월2일 임시공휴일확정으로인데 정상근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제가 여쭤보고싶은거는 10월2일 임시공휴일날 일을하면 일급을 더 받는건가요? 아니면 대체휴무를 보장받기때문에 일급의 변화가 없는건가요?---------대체한다면, 추가임금은 없습니다.다만,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7
0
0
노동부가서 합의할때 궁금한 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형사적인 부분을 합의하지 않으면,사용자는 임금 부분도 합의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합의를 해도 나중에 다른 건으로 처벌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상대의 반응을 보고, 상황에 따라 행동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07
0
0
뉴스보면 임금협상은 알겠는데 단협협상은 무엇을뜻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개인과 회사간 임금협상(연봉협상)이 아니고, 노조와 회사간의 임금협상을 말하는 것이라면, 같은 말입니다.단체협약 내용중에 특히 임금에 대한 협상을 한다는 뜻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0
0
주휴수당 신고 관련해서 대처를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다면,해당 시급은 기본시급입니다.약정된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도 계산해야 합니다.그런데 구두계약한 시급과 근로계약서 시급이 왜 다른 건가요?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면, 노동청에서 판단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0
0
직장 다닌지 4개월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는 상황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및 퇴직금 발생과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7
0
0
감독관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진술조서도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누구한테 고소를 당했다는 정보를 피고소인에게 알리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어차피 출석하여 조사를 하면 당연히 알게 되는 정보입니다.지엽적인 문제이니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출석하시면 직접증거, 정황증거를 제출하고 논리적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07
0
0
회사에서 잔여연차소진을 못하게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사용권 박탈은 법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07
0
0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