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갔을 때 출퇴근 거리가 몇시간 이상소요되었을때 퇴사를 했을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직장보다 멀리 이사를 갔을 때 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거리는 어느 정도 되고 몇 시간 이상 출퇴근 시간이 소요됐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통근시간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장의 이전/통근이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동거를 위한 이사/자녀양육 또는 부모 및 친족 간호 등 가정사정으로 인한 이사의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먼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급사유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 이사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가족과의 동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이면서 직장과 자택간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순 이사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사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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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통근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이 아닌 본인이 이사한 경우는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이전으로 출퇴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통근이 곤란한 것으로 보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전, 다른지역으로 전근,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한 거주지 이사, 결혼으로 인한 이사,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이유로 버스, 지하철, 택시를 이용했을 때 출퇴근 3시간이상 걸려야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하여 퇴직한 경우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봅니다.
이때 퇴직경위를 장시간의 통근으로 작성하신다면 증빙자료로 참작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타지역으로 가는 경우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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