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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6

이사를 갔을 때 출퇴근 거리가 몇시간 이상소요되었을때 퇴사를 했을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직장보다 멀리 이사를 갔을 때 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거리는 어느 정도 되고 몇 시간 이상 출퇴근 시간이 소요됐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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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준수 노무사blue-check
    박준수 노무사23.09.07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통근시간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장의 이전/통근이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동거를 위한 이사/자녀양육 또는 부모 및 친족 간호 등 가정사정으로 인한 이사의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먼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급사유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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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 이사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가족과의 동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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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이면서 직장과 자택간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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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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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순 이사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사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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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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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통근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이 아닌 본인이 이사한 경우는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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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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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이전으로 출퇴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통근이 곤란한 것으로 보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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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전, 다른지역으로 전근,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한 거주지 이사, 결혼으로 인한 이사,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이유로 버스, 지하철, 택시를 이용했을 때 출퇴근 3시간이상 걸려야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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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하여 퇴직한 경우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봅니다.


    이때 퇴직경위를 장시간의 통근으로 작성하신다면 증빙자료로 참작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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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타지역으로 가는 경우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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