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신고 관련해서 대처를 어찌해야 할까요?
야간 근무 주 40시간 친구를 시급 11000원에 주휴 없다는 기준으로
계약을하고 계약서에는 최저시급으로 기재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다보니 저랑 사이가 안좋아져 퇴사 후 주휴수당 신고를 했는데요.
이럴경우 구두로 얘기된 11000원에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 계약서상 9620원에 적힌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 말하는건 자기가 최저시급 주휴로 계산되면 한시간당 544원 덜 받고 일한거
그냥 안받고 신고 합의없이 매장 벌금 먹일거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