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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파랑새224
흡족한파랑새22423.09.07

10월2일 임시공휴일확정으로인데 정상근무

10월2일 임시공휴일확정으로들었는데 회사에서는 정상출근한다고 합니다. 정상출근하고 다른날 대체휴무를 지급한다고합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거는 10월2일 임시공휴일날 일을하면 일급을 더 받는건가요? 아니면 대체휴무를 보장받기때문에 일급의 변화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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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근로일을 대체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은 근로일이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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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휴무를 부여할 경우에는 평일처럼 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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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 하에 공휴일을 대체하기로 정하였다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여서 회사가 그날 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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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대체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급의 변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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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면 10.2. 근로시 급여의 변화는 없습니다. (10.2에는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다른날에 공휴일과 같이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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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휴일제도가 도입된 경우 휴일 가산수당 지급 대신 소정근로일 1일을 휴일로 하여 총 급여에는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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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거는 10월2일 임시공휴일날 일을하면 일급을 더 받는건가요? 아니면 대체휴무를 보장받기때문에 일급의 변화가 없는건가요?

    ---------

    대체한다면, 추가임금은 없습니다.

    다만,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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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다른 날 하루를 대체휴일로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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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사전에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휴일을 지정하지 않고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는 1.5배를 줘야 합니다. 이 경우 임시공휴일 근로에 대한 급여는 그대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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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휴일의 경우 휴일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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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시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기로 한 때는 임시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통상근로가 되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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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시공휴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휴일대체를 한다면 특별히 임금 등에 있어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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