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하루 식비를 8,000원을 주는데요 요즘 회사 근처에서 밥 먹을 때 8,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는데 이런 거는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인데 항의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식비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복리후생적인 비용이므로, 당사자간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비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항의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비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으며,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책정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사업주에 식대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노동법에는 식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비를 적게 준다고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비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으로 정하며 적다고해서 노동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비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에 올려달라고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식대와 식사제공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에
건의를 해볼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꼭 질문자님의 요구에 따라 식대인상을 해줄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비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애초에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식비를 아예 안줘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