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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9.06

회사에서 식비를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저희 회사가 하루 식비를 8,000원을 주는데요 요즘 회사 근처에서 밥 먹을 때 8,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는데 이런 거는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인데 항의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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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식비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복리후생적인 비용이므로, 당사자간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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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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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비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항의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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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비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으며,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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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책정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사업주에 식대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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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노동법에는 식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비를 적게 준다고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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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비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으로 정하며 적다고해서 노동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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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비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에 올려달라고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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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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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식대와 식사제공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에

    건의를 해볼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꼭 질문자님의 요구에 따라 식대인상을 해줄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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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비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애초에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식비를 아예 안줘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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