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식비를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저희 회사가 하루 식비를 8,000원을 주는데요 요즘 회사 근처에서 밥 먹을 때 8,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는데 이런 거는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인데 항의할 수 있는 건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비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항의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노동법에는 식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비를 적게 준다고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비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에 올려달라고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식대와 식사제공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에
건의를 해볼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꼭 질문자님의 요구에 따라 식대인상을 해줄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