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음주쯤에 노동부가서 임금체불 관련해서 사업주랑 합의를 할려고 하는데요.
1. 월급 인상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2. 월급 인상액 2개월분 미지급 (50만원)
3.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110만원)
4. 22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2년 특정 월 급여대장 발급거부
이렇게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였는데요.
*제가 질문드리는건
2번3번, 민사적인 부분만 합의를 하고 1번4번에 대해서는 합의를 안할수가 있나요??
형사적인 부분은 나중에 기소할수 있게 대비? 할 수가 있나요?
나중에 전직장에 경력증명서 및 관련 서류가 필요할때 요청하면 무시할꺼 같아서요.
이렇게 할수도 있다고 어디에서 본거 같은데,,,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