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서 합의할때 궁금한 사항 질문드립니다.
제가 다음주쯤에 노동부가서 임금체불 관련해서 사업주랑 합의를 할려고 하는데요.
1. 월급 인상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2. 월급 인상액 2개월분 미지급 (50만원)
3.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110만원)
4. 22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2년 특정 월 급여대장 발급거부
이렇게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였는데요.
*제가 질문드리는건
2번3번, 민사적인 부분만 합의를 하고 1번4번에 대해서는 합의를 안할수가 있나요??
형사적인 부분은 나중에 기소할수 있게 대비? 할 수가 있나요?
나중에 전직장에 경력증명서 및 관련 서류가 필요할때 요청하면 무시할꺼 같아서요.
이렇게 할수도 있다고 어디에서 본거 같은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일부에 대해서 합의 및 취하 가능하지만, 2번과 3번 항목에 대해서 합의 및 합의서를 작성하고 1-4 전체 취하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취하서에 형사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표시에 서명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지청에서도 동일한 건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진정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조사 없이 내사종결 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분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쉽게 해결하려면 일괄하여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형사적인 부분을 합의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임금 부분도 합의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합의를 해도 나중에 다른 건으로 처벌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반응을 보고, 상황에 따라 행동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합의는 일부에 대해서만도 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사업주가 안할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를 해도 나머지로 처벌될 수 있는데, 합의를 하려고 할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면 됩니다.
2. 다만 월급인상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거부로 회사를 처벌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 미교부도
일단 노동부에서 교부하라고 하여 뒤늦게라도 교부가 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되지 않지만, 나머지는 근로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되므로 합의란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신고할 수 있지만 이미 신고한 상황에서 처벌을 미뤘다가 내가 원할 때 처벌해달라는 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합의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발급 거부는 취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면서 1번에 대하여도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합니다. 4번은 사용자가 교부해야할 서류는 아니므로 이를 교부하지 않았다하여 형사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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