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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9.07

노동부가서 합의할때 궁금한 사항 질문드립니다.

제가 다음주쯤에 노동부가서 임금체불 관련해서 사업주랑 합의를 할려고 하는데요.

1. 월급 인상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2. 월급 인상액 2개월분 미지급 (50만원)

​3.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110만원)

​4. 22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2년 특정 월 급여대장 발급거부

이렇게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였는데요.

*제가 질문드리는건

​2번3번, 민사적인 부분만 합의를 하고 1번4번에 대해서는 합의를 안할수가 있나요??

​형사적인 부분은 나중에 기소할수 있게 대비? 할 수가 있나요?

​나중에 전직장에 경력증명서 및 관련 서류가 필요할때 요청하면 무시할꺼 같아서요.

​이렇게 할수도 있다고 어디에서 본거 같은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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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일부에 대해서 합의 및 취하 가능하지만, 2번과 3번 항목에 대해서 합의 및 합의서를 작성하고 1-4 전체 취하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취하서에 형사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표시에 서명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지청에서도 동일한 건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진정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조사 없이 내사종결 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분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쉽게 해결하려면 일괄하여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형사적인 부분을 합의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임금 부분도 합의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합의를 해도 나중에 다른 건으로 처벌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반응을 보고, 상황에 따라 행동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합의는 일부에 대해서만도 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사업주가 안할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를 해도 나머지로 처벌될 수 있는데, 합의를 하려고 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면 됩니다.

    2. 다만 월급인상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거부로 회사를 처벌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 미교부도

    일단 노동부에서 교부하라고 하여 뒤늦게라도 교부가 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되지 않지만, 나머지는 근로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되므로 합의란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신고할 수 있지만 이미 신고한 상황에서 처벌을 미뤘다가 내가 원할 때 처벌해달라는 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합의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발급 거부는 취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면서 1번에 대하여도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합니다. 4번은 사용자가 교부해야할 서류는 아니므로 이를 교부하지 않았다하여 형사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