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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실업급여나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그러므로, 나중에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게 되면,고용보험부터 소급가입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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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에 대해[2년 근무 후 자진퇴사 1개월 계약직]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권고사직을 당했으므로, 수급사유는 충족합니다.다만, 최종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되어야 하는데.두 회사간 간격이 커서 2년 근무한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관건입니다.고용보험 내역을 확인해보시고, 고용센터에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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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속 일용근로자인데 일 안나간지 16일이 지났는데 퇴직을 안해주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공단에 직접 문의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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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턴십 주휴수당 미적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 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면,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주15시간 이상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1주일 5일 개근하면, 하루 일당만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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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의 일부만 일한 직원의 최저임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하는 것도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합니다.다만, 최저시급으로 하나하나 계산+주휴수당 포함 하는 방법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후자가 더 크면 후자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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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계산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으로 주휴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5)*시급 : 주휴수당 1개 금액상시 5인 미만이라면, 한달 전체 근로시간을 더해서 시급을 곱하고, 위의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의 계산에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추가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면 0.5배 가산합니다. (예, 8.5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 + 0.5시간*시급*1.5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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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해주세요 계산 시간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서 주16시간 정해놨는데(16/5*시급), 이번주는 17시간을 했다, 18시간을 했다.이것은 주휴수당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실제근로시간이 아닙니다.주휴수당 금액은 매주 동일한 금액이 나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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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근무 주휴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휴게시간 제외한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간단하게 5로 나누면 됩니다.8시간씩 16시간이라면, 16시간/5*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휴게시간이 다르면 다르게 적용하세요.1주일에 1개이므로, 한달 평균은 4.345개인데,정수로 매달 다르게 계산하려면,어떤 달은 최대 4개, 어떤 달은 최대 5개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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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중 상해사고 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당시 시술 금액과 여러 병원비를 합치니 500만원이 조금 넘는 비용이 나왔지만 급여 항목은 40만원정도라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전부 제 개인 실비로 처리를 했습니다.그 후 지금 8월까지 재직은 하고있지만 허리가 전처럼 말을 듣지않아 회사를 관두고 치료에 좀 집중하려고 생각중입니다. 혹시 지금 같은 경우 자진 퇴사를 했을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안타깝지만 현 시점 기준으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근로가 가능한 몸 상태가 되면 가능할 수 있으며,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센터마다 조금 상이할 수 있음)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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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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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몇번이나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현재 횟수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수급조건을 다시 충족한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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