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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스라소니158
고귀한스라소니15823.08.10

주 2일 근무 주휴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토요일 일요일 1시간 쉬고

8시간 근무를 합니다.

주휴 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시급 11.000원

주휴수당 계산법이 다 다른거같아요.

1. 18 / 5 * 시급이 주휴 입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

3. 주휴수당 일당 = 시급 x 근무시간 x 0.5

주휴수당 총액 = 주휴수당 일당 x 주휴일 근무일수

4. 주휴수당은 10,000원의 50%인 5,000원입니다.

등등 하나도 모르겠어요

정확히 계산법 알려주세요

토.일 8시간 근무

시급 11,000원

*여기서 만약 제가 1시간을 쉬지만 바빠서 1시간 못쉴때도 있고 30분만 쉴때도있는데

이 안쉰거는 수당으로 쳐주는데 안쉰것도 주휴수당 계산 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이니깐 만약 한달에 일요일이 4번이면 주휴수당*4일

일요일이 5번이면 * 5일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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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6 / 40 x 8 x 11,000원으로 계산합니다.

    2.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쉬지 못하여 근로시간이 되는 경우라면 이 시간도 포함하여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3. 일주일에 한번이니깐 만약 한달에 일요일이 4번이면 주휴수당*4일 일요일이 5번이면 * 5일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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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월에 일요일 수만큼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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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여야 하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2일/40시간*8시간*11,000원=32,000원"입니다. 이를 월로 환산하면 32,000원*365일/12개월/7일= 139,04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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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휴게시간 제외한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간단하게 5로 나누면 됩니다.

    8시간씩 16시간이라면,

    16시간/5*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휴게시간이 다르면 다르게 적용하세요.

    1주일에 1개이므로, 한달 평균은 4.345개인데,

    정수로 매달 다르게 계산하려면,

    어떤 달은 최대 4개, 어떤 달은 최대 5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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