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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해파리140
굉장한해파리14023.08.10

한달의 일부만 일한 직원의 최저임금 계산법

한달 16일을 일한 친구가 있습니다.(근무일 12일)

이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할 때

한달 최저임금 * 16/30 을 해서 주면 되는지
아니면 일급 단위로 따져서 최저일급*14(주휴수당 2일 포함)해서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정식 최저임금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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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급*14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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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정확히 산정한다면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일당이 되므로 여기에 실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후 지급하면 됩니다.(물론 주휴수당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방법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일할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두 방식 중 어느것을

    사용하더라도 무방하나 전 근로자에게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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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최저임금 * 16 / 30으로 지급해도 되지만 이경우 실제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주휴시간)*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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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일한시간과 시급을 곱해서 계산해 지급합니다. 주15시간 일한 주에는 1일의 임금을 더해서 (주휴수당) 지급합니다. [일급 단위로 따져서 최저일급*14(주휴수당 2일 포함)해서 지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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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월 중도 입·퇴사자의 임금 계산 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일할계산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내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에 관한 자체 규정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월 급여액 / 달력상의 일수 x 해당 월의 근무시간, ② 월 급여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은 아니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등 포함) x 근로일수(근로일은 아니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등 포함) 등

    기업에서는 하나의 일할계산 방식을 정한 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일할계산을 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 x 근로시간 x 유급 근로일수(주휴일 포함)"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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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퇴사자의 급여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며 되는데, 해당 계약서에 일할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계산(월급여x16/31(또는 30))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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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근로에 대하여 일할계산 시 간혹 일수가 적은 경우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할계산하여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시간*최저시급*일수 + 주휴수당 을 모두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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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하는 것도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합니다.

    다만, 최저시급으로 하나하나 계산+주휴수당 포함 하는 방법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후자가 더 크면 후자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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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을 적용한 월급여를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한 때는 이는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실 근무일이 12일이고, 월 재직일수가 16일이라면, 7월 급여는 "월급여/31일*16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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