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월 중도 입·퇴사자의 임금 계산 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일할계산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내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에 관한 자체 규정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월 급여액 / 달력상의 일수 x 해당 월의 근무시간, ② 월 급여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은 아니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등 포함) x 근로일수(근로일은 아니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등 포함) 등
기업에서는 하나의 일할계산 방식을 정한 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일할계산을 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 x 근로시간 x 유급 근로일수(주휴일 포함)"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