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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호저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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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속 일용근로자인데 일 안나간지 16일이 지났는데 퇴직을 안해주네

큰회사 공사의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일하는

일용근로자인데 일 안나간지 16일이 지났는데 퇴직을 안해주네. 일은 일용근로자(일당제)로 하고 돈은 그 다음달 약속기일에 일한 만큼 한꺼번에 나옵니다. 세금, 의료보험료,고용보혐료등을 공제하고 나옵니다. 퇴사를 시켜줘야 다른데서 일을 할건데... 퇴사가 안되니 건강보험자격득실이 하청업체에 계속 가입되어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다른 곳에서 일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공단에 상실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을 제외한(건강보험의 경우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4대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서 상실신고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공단에 직접 문의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