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 미준수로 인한 업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동료가 출근시간을 미루고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너무 지치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회사 규정상 제재가 불가능한데요 함께 일해야 하는데 곤란해 죽겄네요-----------본인은 인사권자가 아니므로 직접 대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인사권자나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잦은 지각에 대해서 징계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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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한데요 어떤 경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최근에 회사에서 야근을 많이 시켜서 힘들고 지쳐지는데요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어떤 경우에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꼭 받을거예요-------------네. 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그리고 야간근로시간대인 22시~06시 사이에 근로를 해야 합니다.0.5배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정해진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무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야간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위의 시간대에 근무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무시키면 연장근로라고 합니다.연장근로시에도 야간근로와 마찬가지로 0.5배 가산하여 지급합니다.둘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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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근무중 다친경우 업무상재해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당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맞다면, 산재를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단, 산재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산재보험 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대통령령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개정 2017. 12. 26.>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6.>1.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내야 할 해당 연도의 월별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2.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때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④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된 경우에는 그 경합된 기간 동안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 중 재해가 발생한 사업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한 사업만의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할 경우 해당 평균임금이 낮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제54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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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로 요양병원에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수당등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됩니다.기본급뿐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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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 조언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다른 조건 동일한 가운데 성차별이 있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만약에 정규직 비정규직간 차별적 처우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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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노동위원회에서는크게 심판, 조정, 복수노조관련 교섭단위결정, 차별시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심판업무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부당해고(징계)구제, 부당노동행위구제가 있으며조정에서는 노동쟁의 조정업무를 하고 있으며,차별시정 업무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합리적인 이유없는 불리한 처우를 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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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신청관련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안내되고 있습니다.(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자주묻는 Q&A 이용하시면 됩니다.)근로,자녀장려금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현재 아래와 같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신청기간정기분 (5.1.~ 5.31.)기한 후 (6.1.~11.30.)10% 감액지급신청대상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위 신청요건 동영상 참조)을 충족한 경우지급시기5월 신청 → 8월말지급6~11월 신청 → 10월말~다음해 1월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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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대체휴가 적립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로 계산합니다. 청구하세요.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조건: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이때의 휴가시간은 위의 계산대로 해야 합니다.8시간근무했다고 8시간 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12시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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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직원입니다ㆍ작년과 연봉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작년과 동일 연봉으로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연봉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문의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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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할때 주의할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곧 퇴직을 하게 되어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퇴직금 수령 시 세금 부과 여부나 신고서 제출 방법 등과 같은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 방식에 따른 차이점도 궁금해요.-----------------퇴직금은 이제 irp계좌로 받아야 합니다.계좌를 만들어서 사업주에게 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이곳에 세전 퇴직금이 입금됩니다.(퇴직소득세 공제하지 않음)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필요에 의해서 이를 해지한다면, 퇴직소득세가 공제된 금액이 일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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