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반영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 10시간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2시간x1만원x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0시간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2시간x1만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