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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놀라운호박벌13823.05.05

야근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한데요 어떤 경우 받을수있나요?

최근에 회사에서 야근을 많이 시켜서 힘들고 지쳐지는데요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어떤 경우에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꼭 받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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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시급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연장근로수당이,

    22시~06시 사이에 발생하는 근무의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되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반영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 10시간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2시간x1만원x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서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0시간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2시간x1만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근 시간 지나서 퇴근하면 연장근로수당

    밤 10시 ~ 오전 6시 근무하면 야간근로수당

    휴일에 나오면 휴일근로수당 (주말이라고 다 휴일은 아님)

    통상시급의 1.5배로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되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0.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야근을 많이 시켜서 힘들고 지쳐지는데요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어떤 경우에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꼭 받을거예요
    -------------

    네. 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시간대인 22시~06시 사이에 근로를 해야 합니다.

    0.5배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정해진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무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야간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시간대에 근무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무시키면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연장근로시에도 야간근로와 마찬가지로 0.5배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둘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기업이면 야근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5인 이상 기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야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를 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이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