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뿐만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 시 자격수당 및 각종 수당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그 합이 2,010,580원(세전)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식대 등 통화로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단계별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