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로 요양병원에 근무중입니다
간호조무사로 요양병원에 근무중입니다
이번달 첫월급 받았는대 월급 명세서에
기본급186 자격수당5 이것저것5씩 15만원
이렇게 최저인금을 마춘것같은대
기본급이 최저임금이나와야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맞추는 것은 아니며
기타 수당까지도 포함해서 최저임금 이상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다른 수당(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최저임금을 준수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기본급 외의 수당도 일정하게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2023년 최저임금(시급 기준 9,620원)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등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외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수당등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뿐만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 시 자격수당 및 각종 수당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그 합이 2,010,580원(세전)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식대 등 통화로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단계별 산입).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외에 자격수당, 식대 등 포함하여 최저임금 201만원을 맞춘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기본급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다른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합산하여 최저임금 이상
이라면 법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식대, 정기 상여금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