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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5

직원이 근무중 다친경우 업무상재해 관련 문의드려요.

배달하는 직원이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안한다고해서 가입은 안했구요

배달중 혼자넘어졌는대 콩팥이 찢어지는 사고가났습니다 지금은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중인대 병원비는 사장인 제가다 부담해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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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5.0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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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은 감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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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중에 사고가 났다면, 사업주도 재해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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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겠다고 해서 가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 거면 사장이 다 부담해야 하고, 그것도 위법입니다. 산재처리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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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재해를 입었다면 그 근로자는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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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당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맞다면,

    산재를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단, 산재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 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대통령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개정 2017. 12. 26.>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 제17조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6.>

    1.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내야 할 해당 연도의 월별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때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된 경우에는 그 경합된 기간 동안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 중 재해가 발생한 사업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한 사업만의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할 경우 해당 평균임금이 낮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제54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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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회사 또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산재처리에 준하여 사업주가 일정한 금액을 직접 보상해 주는 것으로,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중 하나를 택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 미가입으로 산재를 소급가입해야하나 이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발생하고, 소급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미가입으로 인해 사업주에게 부담이 커지기때문에 최대한 근로자와 원만하게 공상처리를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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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업무상 재해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범위 내에서 재해보상 의무를 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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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한 경우 산재사고 발생 후 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 당연적용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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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의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 미가입 상태라도 실제 근로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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