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에 근무하고 추가수당없이 대체휴무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추가수당없이 대체휴무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급하게 근무하게되었는데 회사에서 대체휴무로 준다하는데 수당없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그렇지 않습니다.근로자의날은 다른 휴일과 다르게 대체휴일 적용하지 못합니다. 1대1 대체를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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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일해도 수당도 없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의자의날 일해도 따로수당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니 다른공휴일 심지어 명절일해도 그런수당이 없습니다 그냥 매월급여에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고정으로 찍혀서나옵니다 포괄적임금제이런건데 이게맞는건가요?----------------근로자의날에 일하면, 추가로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하나입니다.이미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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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왜 안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고 과정에서 형사처벌이 되는 다른 법률 위반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인격 모욕, 폭언, 폭행을 통한 해고시 형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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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체불의 경우 지급하여도 처벌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받는지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주휴수당의 경우 지급만 하면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급을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갈리나요?------------근로자가 원하면 사용자가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반의사불벌죄)사업주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근로자에게 빠르게 지급한다고 약속하시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취하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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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실업급여가 미지급이 된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혹시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실업급여가 미지급이 된다는게 사실인가요?그렇다면 저는 어찌대처해야하나요?--------------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시면 됩니다.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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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업체에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ㆍ주말근무도 자주하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원수가 적어서 바쁠때는 주말 근무도 자주하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주말 근무수당이나 야간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수고 하세요 ㆍ----------------------일을 했으면 당연히 그에 부합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50퍼센트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뿐입니다.(야간근로 가산수당도 없음)그러므로, 근로시간*시급*1배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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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회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으면 당연 절차적 위반으로 인해 부당해고가 됩니다. 그 이후 회사는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기 위해 집주소를 알려달라고 할텐데, 절대 회사에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반드시 집주소로 해고를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메일, 카톡으로 보내는 해고통지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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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인정됐다 해도 중간 수입이 있다면 공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노동위에서 다투는 동안 신고한 근로자가 다른 알바라도 해서 수입이 있다면 그만큼은 받지 못한다는 건가요??? 알바하는 건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건데 좀 그렇네요.---------------네. 공제해야 합니다.대법원은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평균임금 70퍼센트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받던 월급 100만원, 알바해서 번돈 50만원이라면,회사에서는 100만원의 70퍼센트인 7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결론 : 회사에서 70만원 지급 + 알바 50만원 수입 : 합계 120만원 수입.해고를 당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면, 그 알바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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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월차발생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년 근무를 해야 연차 15개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신입으로 입사한 초기에는 연차가 없는데 이 경우 매월 1개씩 월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에는 특별하게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1년 후에 발생하는 15개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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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주5일근무 12시간 쉬는시간없이 근무할시 계산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원이 12시간 주5일 쉬는시간 없이 근무중입니다. 월급은 세전260만원 주고있는데요. 주휴수당+월급적용이 된게 맞을까요? 아님 더 적게 주고 있는건가요. 시급은 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밥먹는 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식사를 하실테니, 제외해야 합니다.만약에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11시간, 주5일, 시급 만원이라면,기본급 : 209시간*만원연장수당(가산수당 없음, 1일 8시간 초과분) : 3시간*5일*4.345주*만원합계 : 2,741,750원입니다.14만원 가량 적게 지급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이 다르다면 계산달라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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