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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4.28

부당해고가 인정됐다 해도 중간 수입이 있다면 공제?

앞선 질문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어서 해고부터 복직명령까지 기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측이 지급해야 할 때도 중간수입이 있다면 공제한다는 답을 받았는데요. 노동위에서 다투는 동안 신고한 근로자가 다른 알바라도 해서 수입이 있다면 그만큼은 받지 못한다는 건가요??? 알바하는 건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건데 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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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수입을 공제하는건, 결국 그 기간에 해고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다른 근로종사로 인해 실제 근무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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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동안 다른 곳에서 근로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 이는 원래 사용자에 대해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얻은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간수입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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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에서 다투는 동안 신고한 근로자가 다른 알바라도 해서 수입이 있다면 그만큼은 받지 못한다는 건가요??? 알바하는 건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건데 좀 그렇네요.

    ---------------

    네. 공제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평균임금 70퍼센트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원래 받던 월급 100만원, 알바해서 번돈 50만원이라면,

    회사에서는 100만원의 70퍼센트인 7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 회사에서 70만원 지급 + 알바 50만원 수입 : 합계 120만원 수입.

    해고를 당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면, 그 알바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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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휴업수당 범위 내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평균임금의 30%)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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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해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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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중 일한 임금 전부에 대한 공제는 아닙니다. 판례는 부당해고된 근로자에게 사측이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고기간의 다른 수입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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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기간에 다른 회사에 재직하여 근로를 제공한 뒤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는 중간수입공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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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얻게된 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기때문에 부당해고 기간 임금 산정 시 제외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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