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에서 다투는 동안 신고한 근로자가 다른 알바라도 해서 수입이 있다면 그만큼은 받지 못한다는 건가요??? 알바하는 건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건데 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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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공제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평균임금 70퍼센트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원래 받던 월급 100만원, 알바해서 번돈 50만원이라면,
회사에서는 100만원의 70퍼센트인 7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 회사에서 70만원 지급 + 알바 50만원 수입 : 합계 120만원 수입.
해고를 당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면, 그 알바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