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 및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