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의자의날 일해도 따로수당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니 다른공휴일 심지어 명절일해도 그런수당이 없습니다 그냥 매월급여에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고정으로 찍혀서나옵니다 포괄적임금제이런건데 이게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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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일하면, 추가로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하나입니다.
이미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