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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4.28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회사.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으면 당연 절차적 위반으로 인해 부당해고가 됩니다. 그 이후 회사는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기 위해 집주소를 알려달라고 할텐데, 절대 회사에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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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으면 당연 절차적 위반으로 인해 부당해고가 됩니다. 그 이후 회사는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기 위해 집주소를 알려달라고 할텐데, 절대 회사에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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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집주소로 해고를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메일, 카톡으로 보내는 해고통지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수령을 거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에 주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 회사가 해고 서면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거나 교부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전자적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해고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사안에 따라 해고서면통지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거부한다고 하여 회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서면통지함에 있어 반드시 우편이나 등기로 보내야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서면통지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문자에 의한 통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고절차를 위반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주소를 가르쳐주지 않아 내용증명으로 해고통지가 불가능하며, 수차례 연락을 취하여 해고통지서를 수령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령하지 않은 때는 그 해고 처분은 그 절차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과 달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고일까지

    서면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집주소를 알려줄 필요없이 그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서면통보를 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이 불분명하여 답이 어려우나, 회사에 집주소를 알려주시기 싫다면 서면을 꼭 우편으로 받지않고 대면으로 받거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전자문서로 기안된 해고통보서를 이메일로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서면통지 방식은 반드시 우편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니, 집주소를 알려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요청하면 이메일을 통한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고 수신을 확인해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더라도

    사유의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다투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그렇게 서면통지 피하는 것으론 의미가 없고

    내용증명, 카톡, 문자, 입사 당시 이메일 등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