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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4.28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왜 안 받나요?

예전에는 그게 형사처벌이 가능했다가 처벌이 안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왜 그렇게 바뀐 건가요? 그러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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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삭제된 것은 사업주의 경영유연성을 억제하고,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입법례가 없다는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부당해고를 법률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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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사유 측면에서 다툼이 많습니다.

    아무리 경험 많은 노무사라도, 부당해고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 진다 답변이 어려울 정도로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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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경영 유연성을 저해하고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에서 근로기준법 23조 1항의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2007년 개정 법에서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처벌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힘의 관계에서 불리한 근로자에게 다소 부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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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 과정에서 형사처벌이 되는 다른 법률 위반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격 모욕, 폭언, 폭행을 통한 해고시 형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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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었으나, 부당해고에 대해서 형벌로 규율하기 보다는 근로자의 금전적인 손실을 조속히 보전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고를 둘러싼 분쟁을 사업주에 대한 처벌보다는 화해 또는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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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결정을 받아 원직 복직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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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개정하면서 고용노동부는 "현행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처벌은 근로자의 진의와는 달리 민사상 법률분쟁이 형사사건화 되고, 국제적으로도 입법례가 거의 없고, 사용자의 정당한 해고권이 제약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그 근거로 든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강제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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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형사처벌하는 일이 사용자의 경영 유연성을 저해하고 사법관계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리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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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거운 형량에 비해 실제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현실적 문제와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에게 중요한 것은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원직에 복직해 근로관계를 회복하고 못 받은 임금을 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종전의 벌칙조항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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