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경영 유연성을 저해하고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에서 근로기준법 23조 1항의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2007년 개정 법에서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처벌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힘의 관계에서 불리한 근로자에게 다소 부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었으나, 부당해고에 대해서 형벌로 규율하기 보다는 근로자의 금전적인 손실을 조속히 보전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고를 둘러싼 분쟁을 사업주에 대한 처벌보다는 화해 또는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개정하면서 고용노동부는 "현행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처벌은 근로자의 진의와는 달리 민사상 법률분쟁이 형사사건화 되고, 국제적으로도 입법례가 거의 없고, 사용자의 정당한 해고권이 제약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그 근거로 든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강제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