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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당 포함 3천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쓰시면서 자세하게 물어보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를 쓰기 전까지는 근로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그러니 내용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서명하시기 전에 모두 이해하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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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은 기준근로일수 초과시 지급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기준근로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리시고(개인정보등 가리고),질문하시는 것이 답변받기에 좋습니다.위 내용만으로 유추해보면,일정한 휴일근로수당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데,이를 초과하면(이미 지급하고 있는 휴일근로시간을 넘으면)추가로 지급한다는 의미같습니다.일종의 포괄근로계약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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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추석 대체공휴일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휴일이 일요일등에 걸리면 대체휴일이 있는데요.올해 5월 5일 어린이날이 일요일이어서 월요일이 대체휴일이었습니다.올해 추석은 화요일입니다.그래서 전날, 그 다음날이 월화수로 포진해서 황금연휴(토일월화수)가 완성되었는데요.대체휴일 없이도 모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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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무단결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사할 때에, 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사유로 퇴사한다고 사직서에 명시하고 제출하세요.내용증명으로 제출하면 객관적인 증거로 만들 수 있으니,가능하면 내용증명 제출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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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휴일근로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후자입니다.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8시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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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도 주휴우당을 지불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지급해야 합니다.수습기간, 정직원 기간 다르지 않습니다.동일 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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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제 일한 날짜는 2023년 9월 25일이며, 급여 명세서도 받았으며9.25일부터 일했고, 9월달 급여도 받았다면, 최초 입사일은 23.9.25 입니다.그러므로 퇴직금 발생합니다. 요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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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중인 근로자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1. 24년 6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하는가요? 아닙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만 발생합니다.2. 연차 15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연차수당 항목으로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되나요?더 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직금3. 이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지급도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지급해도 될까요?네.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니 계산에 포함합니다.4. 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면, 이 근로자가 근로시 DC형으로 적립중이었는데..휴직기간 중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면 될까요?결과적으로 동일하게 적립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경우 : 1년 총임금/12개월휴직 6개월인 경우: (12-6개월 총임금)/(12-6개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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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고용보험 해택은 뭐가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한 혜택을 받습니다.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 가능(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 폐업시 실업급여 가능(조건 모두 충족시)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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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너무 안썻다고 특정한 날에 맞춰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의 절차대로, 사용촉진을 했다면,회사의 말이 맞을 수 있지만,그 절차대로(날짜 지켜서) 한 것이 아니라면,아직은 선생님 마음대로 사용가능합니다.(아래 규정을 회사에 알리시고, 사용촉진을 시행하고 있는지 물어보세요)근로기준법 제61조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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