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인 자영업자이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1)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액이 감소, 적자 지속 등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한 자영업자
2) 경영악화 : 6개원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매출액 전년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추세등
3) 자연재해, 동거친족 간병, 질병 부상, 거소이전, 병역복무, 임신, 출산 등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