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하는 병원이 9월 30일부로 폐업이 결정되어, 퇴직금 관련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실제로 일하기로 한 날은 10월4일이 맞으나, 하지만 병원측에서 일을 배우라며, 9월 출근을 요구하여 9월 말에 출근하였습니다.
실제 일한 날짜는 2023년 9월 25일이며, 급여 명세서도 받았으며, 2024년 9월30일에 근무를 끝내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10월4일부터 근로하는걸로 되어있으며, 퇴직금 관련 문제는 직접 노무사와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해당 이미지 참고로 첨부드립니다.
저의 동의없이, 실장이란분이 유급 휴무를 지급하지 않기위해 10월 4일로 입사를 잡았다며, 내용을 전달해주셨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