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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없이주목받는목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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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은 기준근로일수 초과시 지급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기준근로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제목 그대로가 궁금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기준근로일수 초과시 지급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기준근로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준근로일수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직접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월급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포함된 시간 만큼은 휴일근로를 해도 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준일수 초과시 지급이 만약 포괄임금제 계약에서의 경우라면 포괄로 잡힌 기준 휴일근로시간 초과시 지급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무일이 아닌 휴일(주휴일, 공휴일 등)에 추가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내용이 모호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으날, 주휴일에 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준근로일수는 당초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리시고(개인정보등 가리고),

    질문하시는 것이 답변받기에 좋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유추해보면,

    일정한 휴일근로수당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초과하면(이미 지급하고 있는 휴일근로시간을 넘으면)

    추가로 지급한다는 의미같습니다.

    일종의 포괄근로계약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