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민방위는 연차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그대로 지급)(법정 연차휴가는 아닙니다.)예비군법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민방위기본법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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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한기본 조건인 180 일 이상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80일의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ㆍ1.근무기간이 1.1- 6.30 이면 되는지 .2.출근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하는건지 ( 그럴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은 180일에 포함되지 않아서 한 8개월이상 근무해야 ) 문의 드립니다ᆞ 그럼 만약 주 3일이면 더 오래 한 10-11개월 근무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정확하게 말하면 180일을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유급처리되는 날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합니다.보통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주6일 근로자는 6개월 이상 하면 됩니다.일을 해서 유급을 받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되어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1주일 개근하면 주휴일(보통 일요일)을 유급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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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인 경우 계약기간을 1년단위로 안하고 6개월단위로 계약을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물론 근로자가 을이라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는 않겠으나,원칙은 당사자간 합의입니다. 가능하시다면 1년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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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는거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투잡, 쓰리잡 여부를 떠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사용자(사정)에게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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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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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 달라고 해야 되는거 맞는거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월차수당은 원래 미리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선매수하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는데,근로계약서에 그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봐야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다른 글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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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업무를 하지않을때 그 동료에게 어떻게 말해주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동료에게 직접 말을 한다면, 다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직속 상사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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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정의무교육은 무엇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에서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어떤어떤 교육을 실시해야하는지요?----------네. 위의 교육이외에 최저임금 주지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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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실수로 퇴직금 과지급.. 반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먼저 과지급이 법적으로 맞는지 부터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회사에 계산내역을 달라고 하세요. 단기직원이어도 계속근로가 맞다면, 퇴직금 계산에 그 재직기간을 포함합니다.)법적으로 지급할 금액보다 더 지급한 것이 맞다면, 반환하셔야 합니다.(부당이득이므로),그러나 문제없는 금액이라면 반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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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하는 상사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시면 사내 신고하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직장내 괴롭힘 정도가 아니라면, 회사 고충처리위원회에 제보해 보시기 바랍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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