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업무를 하지않아 저에게도 지장이 갈정도로 업무 마감이 되는데 제가 원래 따끔한말을 잘못하는 스타일인데 머라고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동료에게 직접 말을 한다면, 다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직속 상사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인 상황과 프로세스 등을 설명하고 본인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의로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확인 되었을 때는 인사상 조치 등이 필요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동료에게 말하는 것보다 부서장에게 이야기하는게 낫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동료가 일을 하지 않아 질문자님에게 지장이 간다면 이야기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면 상급자나 인사팀에 이야기를 하여 주의를 주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지시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하기 싫어도 필요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진심어린 말이라도 조심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비속어, 폭언을 하실 생각은 아니시겠지만 최근 직장내괴롭힘 인정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반복적이지않은 단1회의 폭언이라도 경우에 따라 인정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게서 상대방의 업무태만으로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거나 상관에게 말을 해보는 게 좋지않을까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동료와의 협업이 있어야 업무 수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해당 동료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업무를 미루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일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