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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4.16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한기본 조건인 180 일 이상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

안녕하세요 ㆍ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8개월중에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180일의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ㆍ1.근무기간이 1.1- 6.30 이면 되는지 .2.출근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하는건지 ( 그럴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은 180일에 포함되지 않아서 한 8개월이상 근무해야 ) 문의 드립니다ᆞ 그럼 만약 주 3일이면 더 오래 한 10-11개월 근무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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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80일의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ㆍ1.근무기간이 1.1- 6.30 이면 되는지 .2.출근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하는건지 ( 그럴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은 180일에 포함되지 않아서 한 8개월이상 근무해야 ) 문의 드립니다ᆞ 그럼 만약 주 3일이면 더 오래 한 10-11개월 근무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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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말하면 180일을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급처리되는 날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주6일 근로자는 6개월 이상 하면 됩니다.

    일을 해서 유급을 받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되어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주일 개근하면 주휴일(보통 일요일)을 유급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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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달력으로 180일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기간 +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을 포함하게 되므로

    주 5일 근무하더라도, 실제로 그 주의 주휴일까지 1주일에 6일만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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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8개월 중 180일은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이 포함된 출근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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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즉, 실근로일, 유급휴일 등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일수가 적으면 더 장기간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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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수급요건으로서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무급인 휴일 내지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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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조건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주휴일, 관공서의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유급 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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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180일 이상"이라는 "피보험단위의 의미"는, 달력상의 6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직전 18개월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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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무일+유급휴일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 1일의 주휴일이 있기 때문에 주 근로일 + 1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고, 유급휴일인 공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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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힙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시 주휴일을 포함하여 일주일 동안 유급으로 인정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주 5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8개월 가까이 근무를 해야 하며,

    만일 매월 3주만 근무할 경우 최소 10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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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공휴일, 주휴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주6일 근무자의 경우 180일 계산시 한주 7일로 계산하여 6개월이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지만 주5일 근무자의

    경우 180일 계산시 한주 6일로 계산하여 대략 8개월은 근무해야 충족이 가능합니다. 주3일 근무자라면 10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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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란 의미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서 실제급여가 지급되는 날을 말하며 여기에 유급주휴는 포함되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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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뜻합니다. 근로한 날 + 유급주휴일까지 포함입니다.

    딱 6달 근무한다면 유급주휴일이 아닌 1일이 빠지므로 부족합니다.

    주3일 근무한다면 유급주휴일까지 포함에서 1주일에 4일만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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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 합니다.

    단순한 예로 1주5일 일하는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1주일 중 6일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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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유급휴일을 포함한 일수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주 5일 일한다면, 휴무일인

    토요일을 제외하고 1주일당 6일씩 측정됩니다. 이 경우 6개월간 일하면 피보험단위 180일이 충족되지 않으며,

    약7개월 가량을 채워야 합니다.

    주 6일 모두 일할 경우 정확히 180일만 채워도 가능하며, 주3일가량 일한다면 일주일당 4일 가량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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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은 근무일수를 말하는 것으로 재직기간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한달이 30일이고 주5일 근로라하면 근무일수, 주휴일까지해서 25~26일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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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80일 기간이란 피보험 단위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무일, 공휴일, 연차, 주휴일 등은 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기간이기에 반영이 되고 무급휴일(토요일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3일이면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주 7일보다 더 오래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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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1주 3일 근무할 경우 근무일인 3일과 3일 개근 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합산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4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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