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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4.17

잔소리하는 상사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네요

제가 기한에 맞게 저만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나가고있는데 기한이 도달하지않았는데도 다되가냐고 물어보고 언제할꺼냐고 물어보는데 너무 스트레스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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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시면 사내 신고하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 정도가 아니라면, 회사 고충처리위원회에 제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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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런 상사는 불안감 때문에 그러하므로 수시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 안심시키는 것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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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분의 재량에 따라 근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상사의 지시에 맞게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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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사의 잔소리 자체가 이러한 괴롭힘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사팀 등에 고충상담을 신청해 현재의 어려움을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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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상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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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사라는 우위에 있기는 하나 문제는 '업무상 적정범위'인데, 폭언이나 비속어 사용 등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0인이상 기업의 경우 직장내 업무불만, 직장내 불화 등 상담 및 해결을 위한 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가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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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들면 회사 내 기구를 통한 상담을 하시거나 신고하실 수 있고 여의치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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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상사라면 상기 행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 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정도로 개입이 심할 경우에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라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의 고충처리부서 또는 인사부서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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