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사라는 우위에 있기는 하나 문제는 '업무상 적정범위'인데, 폭언이나 비속어 사용 등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0인이상 기업의 경우 직장내 업무불만, 직장내 불화 등 상담 및 해결을 위한 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가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