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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4.17

중소기업 법정의무교육은 무엇무엇인지요?

중소기업에서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어떤어떤 교육을 실시해야하는지요?

1. 개인정보 보호교육

2. 성희롱 예방교육

3. 어떤 것들이 추가 되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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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서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어떤어떤 교육을 실시해야하는지요?
    ----------

    네. 위의 교육이외에 최저임금 주지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교육

    퇴직연금 교육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5대법정교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 해당되는 교육만 하시면 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현장 관련 업무의 사업장(분기에 1회)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교육자료 대체 가능)

    3.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 모두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은 간이 교육으로 대체 가능)

    5.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1)개인정보보호교육, 2)성희롱 예방교육, 3)산업안전보건교육, 4)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연금교육을 별도로 실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식교육, 산업안전교육, 퇴직연금 교육 등도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5대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여 법정의무교육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이러한 교육의 시행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은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퇴직연금가입사업장에서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정의무교육의 유형으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산업안전 보건교육: 5인이상 사업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처리하는 자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으로는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3) 산업안전보건교육, 4) 개인정보보호교육, 5) 퇴직연금교육(퇴직연금제도 도입 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3. 개인정보보호교육

    4. 산업안전보건교육

    5. 퇴직연금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