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늦게 신고 됐는데 과태료가 많이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300만원 이하국민연금 50만원 이하건강보험 500만원 이하산재보험 300만원 이하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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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중 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스마트스토어 등과 같은걸 개설해서 상품 판매. 구매대행을해보고자하는데 회사에서 알수있나요?-----------네. 아래의 경우가 아니라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국민연금의 경우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액이 있는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근로소득 또는 근로소득+사업소득(기준소득월액)이 553만원을 초과하면(23년6월까지 1년 적용),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보험료가 조정되니 회사에 통보하게 됩니다.각 사업장별 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기준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기존 보험료와 달라지게 되니 회사에 [둘 이상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사항 안내문]이 통보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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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급여를 2년3개월치를 못받고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빠르게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를 권합니다.온라인,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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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년 근무 한회사에서 이직할경우 퇴직금 을 받고 이직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1.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되지 않았어도 irp계좌로 입금해주면 이걸 나중에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위의 경우라도 바로 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3. 위의 사례가 아니라, 그냥 퇴직금으로 기존 월급통장으로 입금해 준다면, 그냥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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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정을 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를 관리하는 인사과 직원, 사장 등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잘못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대로 근무하시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말씀드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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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평일과 휴일에 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말에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가산수당을 별도 받지 않습니다.왜냐하면 그 주말은 당 근로자에게 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그냥 소정근로일이므로, 약정된 시급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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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으로 인한 퇴직금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하고 계산하니,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예) 휴직일 12.1~12.21마지막 근무일 2월15일원래 평균임금은 (11.16~2.15 임금/ 92일) 이나,휴직기간을 제외하니(11.16~2.15 임금-21일 임금 )/(92일-21일) 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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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년 5월 5일 입사했습니다.21년 5월에 26개22년 5월에 15개 받았는데 23년 2월5일 퇴사시 6개 반환해야 되는거 맞는건가요?----------------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11+15+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므로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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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따릅니다.(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위반, 휴업수당 위반인 경우는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수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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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잔업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3가지 근로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연장근로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통상임금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야간근로 : 22시 ~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휴일근로 : 법정휴일,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 8시간까지는 50퍼센트 가산, 8시간 초과분은 100퍼센트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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