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년 3개월이면 오래 되셨네요.
일단 근로계약서, 기존 급여통장 지급 내역 이후 지급되지 않은 일자 확인되도록 챙겨가시거나 복사본 챙기시구요
신분증, 급여 지급 못해 미안하다거나 회사에서도 미지급 인정하는 카톡, 문자 등 일체 내역 등 챙기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전에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체불액을 정확히 산정해가셔야 합니다.
노동청에 공무원들 있다고, 체불액을 하나하나 다 계산해주지 않거든요.
(애초에 임금체불일지 아닐지도 모르는 사건인데, 그 금액을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제기하시면 사건이 진행될거고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리니
계속적으로 근로감독관 연락하셔서 사건 진행 보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