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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흑로195
진기한흑로19523.02.02

아버지께서 급여를 2년3개월치를 못받고계시는데요

아파트공사 건설감리로 3년차일하시는데요 급여를 첨에는 받다가. 회사에서 2년넘게 급여를 못받고있습니다. 회사는 계속출근하셨고요 . 아파트 건설 회사에서는 파견직으로 나간거고 소속은 건축사무소 소속입니다.

이제 버티다 안될꺼같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려고하는데요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홈택스 들어가확인하니 4대보험 및 연말정산까지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는걸로나옵니다. 급여통장에 돈이 안들어왔을뿐이고요.

이럴때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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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빠르게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온라인,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가서 임금체불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년 3개월이면 오래 되셨네요.

    일단 근로계약서, 기존 급여통장 지급 내역 이후 지급되지 않은 일자 확인되도록 챙겨가시거나 복사본 챙기시구요

    신분증, 급여 지급 못해 미안하다거나 회사에서도 미지급 인정하는 카톡, 문자 등 일체 내역 등 챙기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전에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체불액을 정확히 산정해가셔야 합니다.

    노동청에 공무원들 있다고, 체불액을 하나하나 다 계산해주지 않거든요.

    (애초에 임금체불일지 아닐지도 모르는 사건인데, 그 금액을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제기하시면 사건이 진행될거고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리니

    계속적으로 근로감독관 연락하셔서 사건 진행 보채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상으로 임금체불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기간이 긴 만큼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자료를 준비하셔서 회사관할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큰 만큼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꼭 의뢰하지 않더라도 상담을 받으셔서 정확한 금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버님을 직접 고용한 건축사무소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제로 다른 통장으로 지급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디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실제로 지급된 바가 없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 및 납부내역이 있다면 근로관계를 증빙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니 신고서 제출부터 빨리 하셔서 소멸시효를 중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하므로, 3년이 경과한 것이 아닌 한 임금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