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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2.03

잔업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어쩔수없이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잔업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경우 잔업수당은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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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을(통상시급의 1.5배),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을(통상시급의 0.5배),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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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잔업수당은 법률용어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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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월급 / 209 x 1.5로 계산한 금액이 연장근로 1시간의 수당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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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는 연장근로수당,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주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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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당 1.5배 가산됩니다. 즉 8시간까지는 원래대로 지급되고 초과하는 부분이 4시간이라면 4시간에 대해 1.5배로 지급됩니다. 예를들면 시급이 1만원이라면 잔업수당은 6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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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잔업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3가지 근로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통상임금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야간근로 : 22시 ~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휴일근로 : 법정휴일,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 8시간까지는 50퍼센트 가산, 8시간 초과분은 100퍼센트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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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급×시간×1.5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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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나 식대 차량유지비 등으로 계산된 통상시급을 바탕으로 시간당 1.5배 가산하여 잔업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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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잔업은 연장근로를 말 하는 것이므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시급 x 잔업한 시간 x 1.5배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야간근무일 경우 (22시 - 06시) 0.5배 추가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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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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