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을(통상시급의 1.5배),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을(통상시급의 0.5배),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