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시급과, 요일이 사실과 다릅니다.
혹시 몰라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은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관리하는 인사과 직원, 사장 등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로 근무하시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체결하는 것입니다. 부서장이나 인사담당자, 소규모 회사라면 사장에게 말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수정 변경하고 싶을 시 인사담당자 또는 사업주에게 말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에는 회사 인사담당자가 있는 경우 1차로 인사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와의 협의 등이 필요한 근로계약서 이기에 사업주에게 수정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채결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면 사용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표님에게 요청하시거나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말씀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인사나 노무관리 부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사팀이 별도 있는 회사라면 인사팀에 말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소규모 회사라면 대표에게 직접 말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상대방, 즉 사용자에게 말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회사에는 인사부서 등이 있고 관련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수정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 내지 인사권자에게 근로계약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별도 인사담당자 또는 인사팀이 존재한다면 인사담당자 또는 인사팀에 요청하실 수 있으며,
만일 별도 인사담당자나 인사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사업주에게 직접 근로계약서 변경 또는 수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해서 수정해야 하나
만약 회사에서 수정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