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수정을 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요?

현재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시급과, 요일이 사실과 다릅니다.

혹시 몰라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은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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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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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관리하는 인사과 직원, 사장 등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로 근무하시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체결하는 것입니다. 부서장이나 인사담당자, 소규모 회사라면 사장에게 말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수정 변경하고 싶을 시 인사담당자 또는 사업주에게 말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에는 회사 인사담당자가 있는 경우 1차로 인사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와의 협의 등이 필요한 근로계약서 이기에 사업주에게 수정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채결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면 사용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표님에게 요청하시거나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말씀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인사나 노무관리 부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사팀이 별도 있는 회사라면 인사팀에 말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소규모 회사라면 대표에게 직접 말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상대방, 즉 사용자에게 말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회사에는 인사부서 등이 있고 관련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수정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 내지 인사권자에게 근로계약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별도 인사담당자 또는 인사팀이 존재한다면 인사담당자 또는 인사팀에 요청하실 수 있으며,

    만일 별도 인사담당자나 인사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사업주에게 직접 근로계약서 변경 또는 수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해서 수정해야 하나

    만약 회사에서 수정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