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12월에 회사 근무중 다쳐서 공상처리후 3주 휴직했습니다.
병원비는 회사에서 처리하고 3주는70프로 계산으로
월급 받았습니다.
만약 23년 2월이나 3월에 그만두면 3개월치 계산으로
퇴직금 계산한다는데 12월께 반영되어 덜 받는거 아닌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