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차수당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8/10 입사 -> 11/10 퇴사--------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고,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위의 조건에서 한달 개근시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정확하게 3달을 근무하고 3달을 개근하면 마지막 달은 미발생합니다.8.10에 출근 시작해서, 11.9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정확하게 3개월입니다. 이 때 2개의 연차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11.10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3개월 + 1일 입니다. 이 때는 최대 3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1일 차이로 1개가 차이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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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데도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알바라도 조건이 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가입시켜줘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한달 이상 근무하면서 월 60시간, 또는 월 8회 이상 출근한다면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신고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보험료가 책정되니,급여가 많을수록 근로자 부담금이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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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일반적으로 9시출근 6시에 퇴근하는 근로자들에게점심시간 1시간이 있는데, 그 1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이렇게 1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 부여에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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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족 요양보호사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초단시간 근로자로서 역산하여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로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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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평일에만 근로해서(소정근로일) 평일에 대한 임금만을 받고 있다면,주말에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해놨거가 별도 정하지 않았다면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전체 연장근로시간*1.5배를 받으면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1배입니다.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를 계산합니다.5인 미만은 역시 1배입니다.위와 같이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소정근로일 이외의 날에 근로를 하면 당연히 임금이 추가 발생합니다.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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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네 15개 발생합니다 2. 아닙니다.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15개 전체 사용하거나 남은거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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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그해에 다못쓰면 돈으로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1년입니다.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1년내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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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가 근무년수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것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이 발생 개수에서 차이가 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1년후에 15개 한꺼번에 발생2년후에 15개 한꺼번에 발생3년후에 16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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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발생한 부상에대해서는 공가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을 하다가 다쳐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근로자는 산재를 신청하여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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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법정 공휴일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입니다.일반 근로자에게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있습니다.법정공휴일은 공무원이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2.1.1부터는 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그러므로, 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도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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