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매년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한다고 적혀있지만, 실상은 휴게시간 없이 점심 시간만 있어요.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매년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한다고 적혀있지만, 실상은 휴게시간 없이 점심 시간만 있어요.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점심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며,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점심시간이 부여되면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적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4시간 근로시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뒤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원칙이 무급이나,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매년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한다고 적혀있지만, 실상은 휴게시간 없이 점심 시간만 있어요.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오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 미지급한 임금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한편, 회사가 근로 도중에 점심시간을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점심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또한 휴게시간에 포함되며,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중간에 점심시간으로 1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라면,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점심시간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아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