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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매년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한다고 적혀있지만, 실상은 휴게시간 없이 점심 시간만 있어요.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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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므로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했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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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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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9시출근 6시에 퇴근하는 근로자들에게

    점심시간 1시간이 있는데, 그 1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이렇게 1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 부여에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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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점심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며,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점심시간이 부여되면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적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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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을 1시간 부여하는 경우라면, 해당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미부여와 해당 시간에 대한 근로의대가 미지급인 임금의 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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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1시간 정해져있는것이 점심시간일수도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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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4시간 근로시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뒤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원칙이 무급이나,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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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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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도 청구 가능합니다. 물론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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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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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매년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한다고 적혀있지만, 실상은 휴게시간 없이 점심 시간만 있어요.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오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 미지급한 임금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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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한편, 회사가 근로 도중에 점심시간을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점심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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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또한 휴게시간에 포함되며,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중간에 점심시간으로 1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라면,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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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점심시간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아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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