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4시간 근로시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뒤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원칙이 무급이나,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