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 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단,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그리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를 가정할 경우, 월~금요일까지 40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고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는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고정적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 시간을 산정하여 두고, 그에 따른 임금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면밀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라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