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임금체불당하고있는상황인데요 이번년도를 넘어가면 시급오른만큼 더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본문 내용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맞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가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해당 금액은 이미 발생한 금액이므로, 앞으로 시급이 오른다고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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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 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재직중에 최대 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달 개근에 1개씩입니다.11.22~12.21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 발생합니다.이후 1주일을 출근하지 못했지만, 재직중이므로연차휴가 1개 발생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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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불규칙하다면 평균을 내면 됩니다.4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1+21+21+13 시간이라면 평균 19시간이므로,(19시간/40시간)*8시간*시급을 1주일 개근시 1개씩 받으시면 됩니다.4주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으므로, 퇴직금 발생에도 문제없습니다.한달 제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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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의 구성이 기본임금 + 수당 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모두 퇴직금 계산시 반영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분*계속근로기간/365일입니다.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그 기간의 총일수입니다.매달 세전 290만원 받으셨고,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신다면평균임금은 대략 290만원*3개월/92일=94,565원 정도 됩니다.1년 근무라면 94565*30일분=2,836,956원 받으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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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는 업장은 어떻게 신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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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제출사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산재를 신청해도, 별도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업무상 재해에 대한 다툼에 있어 산재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 산재임이 확정되는 시점(근로복지공단 요양승인일)을 재해 발생일로 간주하여 이날부터 30일 이내 제출하면 될 것임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이 행정해석하고 있습니다.위 행정해석 내용처럼, 업무상 사고가 발생함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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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당이 없다고 써 있고 체크를 했을 때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내용은 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자동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의 내용이 대신하게 됩니다.그러므로, 법에 맞게 최소로 받을 수 있는 금액(주휴수당 조건 충족, 야간수당 조건 충족시)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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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처리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최종 3개월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영향이 없습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로 계산하는데,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 그 기간의 총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다시 정리하면, 급여가 낮아진(결근등으로) 날들이 발생하고 3개월 이후에 퇴직하면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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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급여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근무중 휴게시간(식사포함), 수습기간 적용여부(최저임금 10퍼센트 감액여부) 알아야 합니다.그래야 시급 9000원이 제대로 정해진 것인지(10퍼센트 감액가능한 상황이라면 문제없으나, 10퍼센트 감액이 위법인 상황이라면 9160원 적용해야 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시켰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시급*1배를,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임금을 못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에 대한 모든 증거를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카톡도 좋습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알바, 직원 구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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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를 시작했는데 하루에 9시간 일하는데 30분 휴식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문제있습니다.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뺀 시간이 9시간이라면,근무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즉, 8시간 근로시간 + 1시간 휴게시간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아래 법조문을 사용자(사장)에게 제시하고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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