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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4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4주기준으로 3주를 21시간정도 하고 한 주는 13시간을 했는데

그럼 이 한주는 주휴수당이 없고 15시간 미만이니까 13시간한 한 주는 주휴제외하고 3주만 주휴를 받나요??

3주만 주휴를 받는다면 퇴직금 받는 기준으론 한 주가 주휴를 안 받았으니 1년 채울 때 이 한달은 제외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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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2.12.25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으로서, 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근무하기로 사전에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요건을 보게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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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이므로 4주 전체에 대해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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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니라 처음 근무시작할 때 근로계약한 시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주 15시간이라는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라고 볼 경우에는 주별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때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는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세요.

    퇴직연금복지과-4311

    ❏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종료로서 근로 계약도 종료하여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는 계속근로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다만, 건설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한편,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바,
    - 귀 질의 일용직근로자의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인 바,
    -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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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1주 15시간이 아니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퇴직금도 4주 평균 15시간 이상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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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일용직이라 원래 주당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15시간 미만 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시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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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이 때,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 근로했더라도 개근한 이상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퇴직금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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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일을 기준으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날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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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불규칙하다면 평균을 내면 됩니다.

    4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1+21+21+13 시간이라면 평균 19시간이므로,

    (19시간/40시간)*8시간*시급을 1주일 개근시 1개씩 받으시면 됩니다.

    4주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으므로, 퇴직금 발생에도 문제없습니다.

    한달 제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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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즉, 사업주와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기로 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근로형태이고

    (정확히는 4주 평균해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기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조퇴를 해서 13시간만 근무했더라도 그 주는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먼저 사업주와 주 15시간 근무하기로 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 주에 결근한 적이 없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한 근로자라면 1년 근속한 뒤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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