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사유 문의드립니다
회사직원이 10월말에 사무실 내에서 손에 골절상을 입은적이 있습니다
이와관련 하루 병가사용후 손에 깁스를 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었습니다
해당직원이 최근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노무사와 상담중 산업재해조사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사유발생일로부터 이미 한달은 지난 상태로 과태료 대상이라고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사유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사유 발생시에만 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직원은 하루 병가 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부상관련 진단서도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 인사담당부서에서는 3일이상 휴업사유에 해당되는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지연제출사유 제출시 이러한 내용으로 소명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