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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4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의 구성 항목이 어떻게 구성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본 입금은 240만원이고 수당이 5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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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을 평균한 1일 평균임금 x 재직일일수/365일 x 30일 로 산정하며 급여의 구성항목을 개별 근로자별 또한 사업장 운영현황에 따라 임금 구성항목을 다르게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긻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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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사전에 취업규칙, 규정 등에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 등의 임금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첨부드리오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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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월급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 월급(290만원)X일한 기간입니다. 2년 일하셨으면 290만원 X 2 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수 / 365일 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3개월간 지급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급여구성항목은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등으로 확인해보셔야합니다.

    회사마다 통일되어있지 않기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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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법에 따른 중간정산이라면 중간정산 이후 남은 일수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수당 50만원도 고정적으로 매달 지급된다면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직접 계산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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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산출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이며, 평균임금의 최하한은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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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비변상적인 금품 외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전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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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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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의 구성 항목이 어떻게 구성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본 입금은 240만원이고 수당이 50만원 정도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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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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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기본급과 수당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참고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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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며, 이때의 평균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한 근로의 대가로서의 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에서 언급한 기본급과 수당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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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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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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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의 구성이 기본임금 + 수당 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모두 퇴직금 계산시 반영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분*계속근로기간/365일입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그 기간의 총일수입니다.

    매달 세전 290만원 받으셨고,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신다면

    평균임금은 대략 290만원*3개월/92일=94,565원 정도 됩니다.

    1년 근무라면 94565*30일분=2,836,956원 받으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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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치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수당 50만원의 임금이 어떤 금액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나

    실비변상 혹은 은혜적 금품이 아니라면 290만원이 모두 평균임금이고

    290만원 * 3개월 / (3개월 일수의 합)을 구해 1일치 평균임금을 구한 후 위 퇴직금 산식을 이용해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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