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며, 이때의 평균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한 근로의 대가로서의 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에서 언급한 기본급과 수당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