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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2

근로계약서에 수당이 없다고 써 있고 체크를 했을 때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한가요?

야간수당, 주휴수당, 상여금 이렇게 수당이 없음이라고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사장님께서 작성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몰라서 그냥 예예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야간 근무도 하고 주 40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도 없이 월급을 받았는데 근로계약서에서 체크를 했으니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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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내용은 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의 내용이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에 맞게 최소로 받을 수 있는 금액(주휴수당 조건 충족, 야간수당 조건 충족시)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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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 주휴수당, 상여금 등 수당이 없다고 체크를 하고 계약을 하였어도, 주휴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건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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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이므로 당연히 적용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법에 정해진 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뭐라고 적혀있든 법이 우선입니다.

    못받았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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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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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연장 또는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법령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할지라도 위 법령에 미달하는 내용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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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 주휴수당, 상여금 이렇게 수당이 없음이라고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사장님께서 작성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몰라서 그냥 예예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야간 근무도 하고 주 40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도 없이 월급을 받았는데 근로계약서에서 체크를 했으니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나요?

    -> 근로계약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규정하면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이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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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말씀하신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기에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장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금품에 대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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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수당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도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법정 요건만 충족되면 합의와 상관없이 발생하며 근로자는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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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위법입니다.

    그러므로, 못받은 각종 수당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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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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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야간근로(22시~익일 06시 사이 근무)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 수와 별개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조건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므로, 설령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 하더라도 위 조건에 충족되는 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주가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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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계약서에 주휴수당 없음이라고 체크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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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내지 명시 여부와 별개로 상기의 시간외수당 및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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