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
22.12.22

근로계약서에 수당이 없다고 써 있고 체크를 했을 때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한가요?

야간수당, 주휴수당, 상여금 이렇게 수당이 없음이라고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사장님께서 작성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몰라서 그냥 예예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야간 근무도 하고 주 40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도 없이 월급을 받았는데 근로계약서에서 체크를 했으니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