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야간근로(22시~익일 06시 사이 근무)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 수와 별개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조건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므로, 설령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 하더라도 위 조건에 충족되는 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주가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