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총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계약을 2번 했지만, 계속근로했다면, 이어서 계산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 최대 11개입니다. 개근 개월수에 따라 달라집니다.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했으면 15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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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적립은 매달 기본급에 10% 적립인가요 모든 수당 포함 실수령액에 10%적립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반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형)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은 1년 총임금의 1/12을 회사에서 적립해주면 이것을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연금을 받게 됩니다.위와 같이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10퍼센트 적립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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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시간 정말로 쉬는 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식사 후에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더 준다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점심시간을 1시간 정해놓고 1시간을 보장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1시간을 다 쓰지 못하게 한다면 증거확보해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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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주휴 수당이 살아진다 한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봉,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기본급 209시간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주휴수당이 사라진다면, 아닐수도 있지만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연봉, 월급을 책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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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출석일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전에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통화하셔서 출석일, 출석시간을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출석일 통지를 받으면 빠른 시간내 연락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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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월 평균 임금의 32~42개월치를 퇴직금으로 준다"면 보통 얼마는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법정 퇴직금은 1년에 한달치 월급 정도 됩니다.10년이면 10개월분인데,32~42개월치 월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봐서 희망퇴직 조건인 것으로 생각됩니다.말그대로 개월수를 곱하면 될 것입니다."평균임금"이라는 단어가 있다면,최종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실제로 계산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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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초과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안타깝지만, 선생님은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없는 근로조건입니다.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애초에 주15시간 미만이기 때문입니다.대타, 연장근로, 초과근로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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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반대로 말해서 1주일간 출근해야 하는 날에, 결근이 하루라도 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한다는 뜻입니다. 1주일, 2주일 모두 1일 이상 결근했으므로, 2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에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가운데, 첫주 목금과 둘째주 월화수를 연차휴가로 사용한다면, 첫주 월화수와 둘째주 목금을 모두 출근했을 시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2개 모두 발생합니다.혹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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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만큼 급여를 받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그렇게 일찍 퇴근시킨 경우에(부분 휴업으로 볼 수 있음),해당 시간에 대해서 무급이 아니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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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급여 수령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작성하고 1부 교부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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