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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익은 홍시
잘 익은 홍시22.12.18

퇴직금 적립은 매달 기본급에 10% 적립인가요 모든 수당 포함 실수령액에 10%적립인가요?

년말이 되면서 퇴직하는 동료가 몇몇 있는데요. 퇴직금을 두고 의견들이 나뉘어 아하에 물어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기본 급에 10% 적립이다 하고 누구는 모든 수당 포함 실수령액에 매달 10% 적립이 된다고 하는데요

퇴직금 적립에 대해 자세히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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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세전 기준이며 모든 수당이 포함되고, 10%가 아니라 대략 12분의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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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반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형)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은 1년 총임금의 1/12을 회사에서 적립해주면 이것을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연금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이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10퍼센트 적립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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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세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기본급의 10퍼센트 적립이나 수당 포함 실수령액의 10퍼센트 적립 모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의 계산방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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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퇴직금의 경우 적립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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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고,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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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기여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비롯한 다른 기타 수당을 모두 합한 연간 총액의 12분의 1이 당해 년도의 퇴직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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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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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있어서 적립금은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DC형은 연봉의 1/12를 적립하며 DB형은 30일치의 평균임금을 적립합니다.


    여기서 연봉이란 단순히 기본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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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기본급 뿐만 아니라 임금성이 인정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1/12을 적립하여야 하고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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